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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공공 도로 주행 ( 관련 법규 , 교차로 좌회전 방법, 횡단보고 횡단 법 )

Pixui 2015. 2. 26. 21:55

안녕하세요 로드 홍입니다.


오늘은 자전거의 공공 도로 주행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합니다.


로드 자전거나 MTB를 타다 보면


공공 도로로 주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해 하시는 초보  분들이 계실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도로 주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1. 공공 도로 주행은 불법? 합법?



도로에서 주행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법규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장에 보면 도로에서 달리는 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4번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즉 자전거가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유인 즉은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기 떄문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공단에서 이야기하는 자전거의 통행 방법입니다.




전한 통행방법

자전거가 통행하는 장소

자건거 통행 표지판 이미지
  •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공사 등으로 우측으로 갈 수 없는 때에는 예외)
  • 부득이한 경우에 인도나 보도로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 도로 횡단시 자전거 횡단로 표시가 있는 지점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

주행 상의 주의

  • 과속 주행을 삼가고 옆쪽과 뒷쪽의 자동차 움직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 자동차의 바로 뒤를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고 차에 매달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가까운 곳에 자전거 횡단로나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 횡단이나 회전할 때에는 좌우의 시야가 넓은 곳을 골라서 차의 통행이 없는 때에 하여야 한다.
  • 교차로,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나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자동차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자전거와 나란히 달리거나, 곡예 운전 및 경주를 하면 안 된다.
  • 건널목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안전운행에 대한 이미지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달리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자동차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의 움직임에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
  •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터널이나 짙은 안개가 낀 날은 전조등을 켜야 한다. 또한 앞에서 오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실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하고 그 차가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
  •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달리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자동차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하는 차의 움직임에 충분히 주의한다.
  • 주행 중 브레이크나 전조등 등이 고장난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 간다.
  • 노면이 동결된 장소나 비바람이 심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 간다.
  • 자전거는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에 반사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해가 진 후부터 뜨기 전까지 도로 통행시에는 전조등을 켜야 한다.
  •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자전거는 지나가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교차로의 통과방법

  • 신호가 녹색이 된 후에 횡단한다.
  • 신호기가 없는 교차점에서는 일시 정지를 하고 안전을 확인한다.
  • 교통량이 적은 장소에서도 갑자기 나가지 말고 안전을 충분히 확인 후 속도를 줄여서 통과한다. 또한 좁은도로에서 넓은도로로 나갈 때에도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다.
  • 우회전할 때에는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우회전의 뜻을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보낸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한다.
  • 교차로나 그 가까이에 자전거 횡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그 자전거 횡단로를 따라 통과하여야 한다.
  •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할 수 없으므로 자전거를 끌고 우측보도로 올라가 횡단보도를 이용한다.

보행자에 대한 양보

  • 부득이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 길 가장자리 구역이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용 전용도로를 통과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의 옆을 지날 때에는 갑자기 문이 열리거나 자동차 뒤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속도를 줄여야 한다.
  • 어린이가 혼자 걷거나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이 걷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야 한다.어린이가 혼자 걷고 있고,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이 걷고 있는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전거는 서행해야 한다는 이미지



내용이 긴데요


요약 하자면


  • 자전거는 차도의 가장 우측으로 주행한다
  • 자전거는 보행자 도로로 다니면 안된다
  • 자전거는 횡단 보도에서는 내려서 끌어야 한다 ( 자전거 횡단로가 있는 곳 제외 )
  •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하며,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의 주행을 불가하며 진입로에서 일단 멈춰 자전거를 끌고 보도로 이동한다.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서행하며, 보행자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이렇게 될거 같습니다.


그러니 자전거로 도로 주행을 해야 할 때 안전히 주위를 잘 살피면서 주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 자전거 도로의 종류 





자전거 도로란?


도로법상 다음과 같이 분류 됩니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전문개정 2014.1.28]





한강과 같은 곹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그리고 잘 없지만 자전거 전용 차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로 가장 자리에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차선이 마련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로가 있고 보행자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어디로 주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둘다 주행이 가능합니다만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에 과실이 좀더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주행을 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로 차로에서 주행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의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역주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교차로에서 자동차 같이 좌회전 하면 안됩니다.


직진신호를 받아서 교차로를 건넌다음


횡단보도를 건너서 기억자로 건너야 합니다.


                                 


교차로에서는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건너며,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내려서 끌며 횡단하며

자전거 횡단도로가 있는 경우는 타면서 이동합니다.




이상 자전거의 공공 도로 주행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모두들 잘 숙지하셔서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